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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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관광협의회 정관 및 규정
- 제정 2019.03.02.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창원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협의회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역 관광협의회의 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105 부속동 2층(추산동)에 둔다.
- 제4조(경상남도관광협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상남도관광협의회 설립 이전까지, 경상남도관광협회의 지부 역할을 한다.
- 제5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수익사업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 협의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협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고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협의회 임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협의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협의회의 정관 및 재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회비납부
- 제1항 제3호의 회비 납부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임원 회비
- 기업(사업자)회원 회비
- 일반(개인)회원 회비
- 경상남도관광협의회가 설립 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6조(회원의 자격)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이상 2인 이하
-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하
- 감사 2인
- 제11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직무대행)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협의회 이사 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6조(상임이사) ①
- 본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7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의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은 없으나 진술 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4장 총 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그 밖에 중요사항
- 제22조(의결정족수)
-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총회에는 본인이 참석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사유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위임장으로 총회 의장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선거 시 투표권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다.
- 이사회에는 선임된 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업체 임원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의 개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18조(총회의 구성)
제5장 이 사 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총회 승인 사업 외 회기기간동안 발생한 사업은 사무국에 위임
-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1조(재산의 관리)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재원)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비
- 지방정부 보조금
-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위탁사업 수수료
- 사업 수입금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 실금
- 그 외의 수입금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33조(회계연도) 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 협의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협의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7조(차입금) 협의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0조(재산의 구분)
제7장 사무국
- 제38조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간사1명(회의록 기록 및 작성)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 3호의 의결사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총회 승인 사업 외 회기기간동안 발생한 사업은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이사회에 결과 보고한다.
- 제38조
제8장 보 칙
- 제39조(법인해산)
-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44조(설립당시의 임원)
직위 성명 대표권한있는이사 홍순현 이사 황장만 이사 주충명 이사 양영주 이사 윤진일 이사 이재경 이사 손형석 이사 서미숙 이사 조중호 이사 김영식 이사 서기홍 이사 심상국 이사 윤철희 이사 이성환 이사 김철호 감사 김재식 감사 조영주
- 제39조(법인해산)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