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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351회
- 작성일 : 22-02-14 11:56
본문
창원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등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창원시 소재 관광사업체 중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 약 260개소
3. 공고기간 : 2022.2.10.(목) ~ 2.23.(수) / 10일간
4. 신청접수기간 : 2022.2.10.(목) ~ 2.23.(수) / 10일간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sung11@korea.kr) 접수
6. 지 급 일 : 2022. 3월 중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계획 공고1부. 끝.
첨부파일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 관광사업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계획 공고.hwp (120.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4 11:56:33